의정부지검, 현역 의원 2명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고성철

imnews656@hanmail.net | 2016-10-12 14:32:03

윤호중 국회의원(구리)·김한정 국회의원(남양주 을)

[세계로컬신문 고성철 기자] 의정부지검 공안부(서성호 부장검사)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회의원(구리)을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해 3월 하순경부터 4월2일까지 구리시내 12곳에 '구리원드디자인시티 해재! 시민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지역위원회" 라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첩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2015년 3월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은 '수정 제시안 조건부 의결'로서 그린벨트 해제의 효과가 없는 의결이었음에도 위와같이 그린벨트가 해제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설명했다.

박영순 전 구리시장도 6·4 지방선거에서 비슷한 내용의 현수막을 구리시내에 걸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는데 앞으로 윤호중 의원의 재판 결과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정부지검 공안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같은 당 새정치연합 김한정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4·13 총선에서 당선된 경기북부지역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기소된 첫 사례가 됐었다. 김 의원(남양주.을)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1일 남양주시의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 50여장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검찰조사에서 "선거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호중의원(구리)과 김한정의원(남양주 을)은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4·13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죄 공소시효는 오는 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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