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 강화

이효진

dlgy2@segyelocal.com | 2023-02-16 15:06:59

무면허 이용자 업체 패널티‧집중단속
국회에 공유 PM 관련 법 신속한 통과 요구‧이용자 등 의무 부과 조례개정 계획
▲ 즉시견인 5개구역은 보·차 구분된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등 (사진=서울시)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서울시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공유 PM’)에 대한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공유 PM 이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자 이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들의 ‘견인구역 주차금지’ (53.2%), ‘보도 통행 금지’ (51.1%)등 보행안전과 연관된 이용수칙 인식이 낮았다. ‘원동기장치 이상 운전면허 필수’인 것을 모르는 응답자도 27.5%로 높게 나왔다.


또한 조사대상 10명 중 8명에 달하는 79.8%가 공유 PM의 보도 통행으로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으며, 그 중 ‘PM이 높은 속도로 통행해 위협을 느꼈다’는 경험자가 68.5%에 달했다. 
특히, 시민들 10명 중 9명에 해당하는 89.1%의 시민이 PM의 무단방치를 본적이 있고, 이중 불편을 느낀 시민은 95.9%로 나타나 무단방치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들은 공유 PM의 무단방치 해결책으로 ‘PM 견인제도 강화’ 응답이 가장 많은 60.6%에 달했고, ‘업체의 관리능력 강화’가 45.4%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전반적인 공유 PM의 문제점으로는 ‘이용자 인식 부족(60.0%)’, ‘무단 주차방치(58.2%)’, ‘무면허 이용자(55.2%)’를 꼽았다.
■ 강력한 정책, 제도개선 적극 추진…보행환경 개선
서울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설문 의견을 반영해 강력한 정책 시행과 함께 제도개선에 나선다.
평일 출퇴근대 지하철역, 버스 정류소 등 5개 구역에 무단주차시 즉시 견인 조치를 시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출‧퇴근시간 기준은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다.
한편, 시·구에서 조성한 공유 PM 주차공간(193개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PM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PM 업체에는 유휴 민간부지 임대를 통한 주차장 조성공간 확보를 요청한다.
시민 과반 이상이 높은 공유 PM의 주행 속도로 인해 위협을 느낌에 따라 PM의 주행 속도를 기존 25km/h에서 20km/h로 낮추도록 업계에 요청하는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유 PM 업체 ‘스윙’은 일괄적 요금제가 아닌 최고속도에 따른 차등 요금을 지난 8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특히 이용자가 최고속도를 15km/h 신청 시 최저요금에 이용할 수 있다. 향후 속도에 따른 차등 요금제를 다른 업체에도 요청해 저속주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셋째, 공유 PM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공유 PM 업체의 무면허 이용자 미확인 시 기존 즉시견인구역 1시간 유예제도를 폐지하는 패널티를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업체의 자발적인 질서 유지 대책 마련을 전제로 즉시 견인구역내 1시간의 수거 시간을 제공했다. 
그러나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인증 절차 없이 이용자 대여가 가능한 사례가 발생해왔고, 미성년자 사고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PM 업체의 무면허 이용자 미확인 사례가 발생할 경우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1시간 유예제도를 폐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
공유 PM 이용자의 이용수칙 준수를 위해서는 헬멧 미착용, 무면허 운전, 음주 주행 등 법규위반 이용자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도 추진한다.
한편, PM 이용자 교육을 오는 4월부터 시작해 안전 문화 의식을 제고하고, PM 거치 안전 홍보물 및 PM 안전 이용 책자 제작 등 지속적 홍보를 통해 올바른 이용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공유 PM 관련 법 부재로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어 대여사업자의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법률안의 신속한 통과를 적극적으로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 시까지 시는 사업자의 안전모 비치, 주차장 확보·운영,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부착 등을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이용자에 대해서는 보호장구 착용,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 도로교통법 준수 등 의무를 추가한다.
▲ 시민들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큐알(QR)코드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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