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회전 제한 지역 232개로 확대
온라인뉴스팀
news@segyelocal.com | 2016-06-16 14:35:10
7월1일부터 집중단속…5분이상 공회전 적발땐 과태료 5만원 부과
[세계로컬신문 온라인뉴스팀] 경기 수원시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주목받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공회전 제한 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집중 단속한다.
16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가 확대 지정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은 서수원 버스 터미널, 원천호수공원 주차장 등 많은 차량이 모이는 곳 232개 지역으로 5분 이상 공회전을 해서는 안 된다.
시는 공회전 제한지역에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반을 운영, 공회전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에 등록된 차량 약 46만대가 하루 5분씩만 공회전을 줄일 경우 연간 연료비가 약 121억원 절감되고 초 미세먼지도 1톤이나 감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공회전 제한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회전 시 주행 중에 비해 약 6.5배의 일산화탄소, 2.5배의 탄화수소가 배출돼 호흡기질환을 유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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