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노동개혁 본격화…“주 52시간제 개편 권고”

김영식

ys97kim@naver.com | 2022-12-12 14:42:18

미래노동시장硏 “연장근로시간 주·월·분기·반기·연 단위로”
▲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 호텔에서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본격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 개혁안을 준비해온 전문가 논의기구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주·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종 방안을 정부에 공식 권고했다.


◆ “장시간 노동” 지적에 선 긋기
연구회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개혁 최종 권고’ 방안을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따른 결과물이다.
연구회는 지난 7월 출범한 뒤 약 5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이날 최종 권고문을 발표했다. 정부 권고문은 근로시간 관련 부분 중 ‘자율과 선택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키워드로 요약된다.
근로시간 관련 노사간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해 근로시간 총량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까지 허용된다. 이에 대해 연구회는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주·월·분기·반기·연’으로 다양화해 노사 선택권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일각에서 우려하는 ‘장시간 근로’가 현실화할 수 있다.
다만 고용부·연구회는 “극단적·예외적 가정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등 추가 조치를 감안하지 않은 사례라는 것이다.
앞서 고용부는 관련 발표 당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연구회도 동일한 내용의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 권고했다.
이에 일일 근로시간은 최대 13시간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8시간마다 1시간,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이 적용돼 일 최대 근로시간은 11시간 30분을 넘길 수 없다는 설명이다.
연구회는 이번 권고문에서 근로일 및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에 대해 현행 ‘연구개발 업종 외 1개월’에서 ‘전 업종 3개월’로 확대하는 내용도 권고문에 포함했다.
아울러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도 권고했다.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연구회는 현재 연공(여러 해 근무한 공로) 등에 기반해 결정되는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또 임금체계 자체가 없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위한 공정한 임금체계 구축을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연구회는 권고문에서 “정부는 직무·성과 평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컨설팅을 확대하고 직무 평가 도구를 지속 개발·보급해 근로자가 공정하게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이외 추가개혁과제와 관련해 ▲원·하청 간 이중구조 해소방안 모색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등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파견제도 전반개선 모색 등을 제안했다.
연구회의 이날 발표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 방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53년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은 70여년째 큰 변화없이 유지 중으로,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있다는 지적을 줄기차게 받아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연금·교육 개혁과 함께 ‘3대 개혁’ 과제로 꼽고, 추진 의지를 강력히 밝혀온 바 있다. 지난 6월 정부 주도로 꾸려진 전문가 집단인 연구회가 구체적 개혁과제를 제시한 만큼 향후 정부의 노동개혁 드라이브가 한층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