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도 강화…반려동물 상급병원체계 등 도입▲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7년 전면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 법 공포 즉시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 국민의힘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단체 등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개 식용 종식 및 동물 의료 개선 종합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개 식용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때”라며 “식용 목적으로 기를 개를 도살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동물 학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식품 위생 측면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당정은 우선 연내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법이 공포되면 즉시 식용 개 농가 및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은 정부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준비 기간과 업계의 전업·폐업 기간 등을 감안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2027년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당정은 이번 법 제정에 따라 피해가 불가피한 농가 등에 대한 시설물 철거와 전업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지원 대상은 이행계획서 제출 등 요건을 구비한 곳으로 한정한다. 이와 함께 당정은 동물복지 강화 차원의 반려동물 의료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반려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진료비의 사전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펫보험을 활성화한다. 현행 수술 등 중대 진료에서 전체 진료 항목으로 확대하고 진료비 게시 항목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간편 청구 등 펫보험 편의성을 높이고 맞춤형 상품 개발을 활성화한다. 반려동물 등록률을 제고하고 진료부를 공개하는 등 펫보험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기울인다. 원격의료도 실증 특례 단계를 거쳐 도입할 방침이다. 안과‧치과 등 고난도 서비스에 특화된 상급병원 체계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민당정은 후속 조치에 관한 논의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금도 농식법에 개 농장이 위치해 있다”면서 “현행법으로도 조치할 게 많아 현행법을 갖고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보호단체·육견단체협회·국무조정실장 주관 7개 부처 차관이 참여한 협의체를 종합적으로 가동하면서 후속 조치를 가급적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