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주 협박해 금품 뜯은 50대 구속

최원만

cwn6868@hanmail.net | 2016-07-18 14:48:17

[세계로컬신문 최원만 기자]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18일 여성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를 돌며 마사지를 받은 후 “허리ㆍ목을 다쳤다”며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치료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뜯어온 A씨(58)를 붙잡아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개인화물 용달업자인 A씨는 지난해 9월 화성시의 모 피부관리실에서 2시간 동안 마사지를 받고 돌아간 후에 다시 찾아와 “마사지로 허리ㆍ목을 다쳤다”고 항의하면서 당시에 결제한 9만원을 취소한 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성서부경찰서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이후 A씨는 올해 4월까지 경기, 경남, 대전 등의 마사지업소 업주를 협박해 병원비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도합 327만8000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알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A씨가 요구하는 금액을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장에서 무마하기 위해 돈을 준 사실을 밝혀내고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하게 됐다.


곽생근 서장은 “전담팀을 구성해 여성상대 범죄와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동네조폭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안전한 화성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피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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