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전원 수당 지급
김정태
kmjh2001@daum.net | 2017-03-31 14:55:07
김규찬 의원 발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조례 개정안 통과
[세계로컬신문 김정태 기자] 경남 의령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인 김규찬 의원(무소속· 라선거구)이 발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9일 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국가보훈대상자 6.25 및 월남 참전 유공자, 전몰군경유족, 참전유공자 미망인 등 600여명에게만 명예수당 등을 지급했으나 올해 상반기부터는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하던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전원에게 확대 지급하는 것이다.
전부개정 조례안에 따라 의령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는 해당 주소지 읍ㆍ면을 방문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참전유공자수당을 받고 있는 유공자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5만원 지급되며 대상자가 사망시 사망위로금으로 유족에게 20만원이 지급된다.
김규찬 의원은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여 자긍심을 심어 주고, 보훈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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