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기간 운영

유영재

jae-63@hanmail.net | 2017-07-04 15:17:36

[세계로컬신문 유영재 기자] 경기도 김포시가 오는 31일까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4일 김포시에 따르면 이번 주민세(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김포시에 소재하는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공장, 숙박업소, 대형음식점, 일반사업장 등 사업소의 사업주이다.

이달 31일까지 사업장 연면적 1㎡당 250원을 곱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장 연면적에는 가설건축물(천막·컨테이너), 무허가건축물, 컨테이너, 옥외 기계장치 및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의 면적이 포함된다.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구내식당, 체육관, 탈의실 및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의 경우에는 과세 면적에서 제외된다.


신고납부는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와 시청 세정과를 방문한 서면신고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의 경우 전자납부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고 있어 납세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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