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철환 대구시의원, 안전인증 면제 개정 조례 발의

신동만

dongman4555@naver.com | 2017-04-20 15:27:54

[세계로컬신문 신동만 기자] 대구시의회 오철환(경제환경위원장) 의원이 제249회 임시회에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20일 조례안에 따르면 관련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구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면제확인, 안전확인 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 면제 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오철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내 산업체들의 수출용 전기 및 생활용품 중간재 수입과 완제품 수출에 있어 수출입기간과 절차에 이점을 가지게 만들고 수출입 관련 손톱 및 가시를 제거해 업무 효율성과 수출 경쟁력 확보의 결실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 으원은 또 "앞으로도 지역 기업의 애로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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