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전곡항 일대 불법음식점 단속 시급
최원만
cwn6868@hanmail.net | 2017-04-26 13:57:59
[세계로컬신문 최원만 기자]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 일대에 어민들이 계를 조직해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관광객들을 상대로 음식점 영업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불법이 난무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26일 화성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어촌계는 지난 2007년 전곡항 앞 898번지의 시유지 약 550평(1821m²)을 불하받아 상가건물을 신축했다.
당시 어촌계 소속 주민들은 건축비 약 2억원 상당의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각각 450만원씩 자부담금을 내고 영업할 수 있는 44개 점포(3평 짜리)를 하나씩 맡아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가게에서는 건물 밖에서 손님을 받는 등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 선량한 영업주들이 막대한 영업피해를 보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건물 밖에서 음식을 파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는 있으나 단속할 때만 자제를 하고 단속이 뜸해지면 다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일부 가게에서는 각종 회와 함께 팔고 있는 주류도 업소용이 아닌 가정용 주류를 버젓이 판매하는 등 세금을 탈루하고 있어 관계 당국의 단속도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이곳에는 자리를 불하받은 어민들 중 일부는 자신들이 직접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세를 자기 몫의 자리에 세를 주고 1년에 약 50만원 상당의 자릿세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 문제를 일괄 처리하자던 어촌계장은 전체 44개의 자리 중 30여 곳의 임대 영업점주들에게 50만원 상당의 자릿세를 받아 이중 약 28만원 상당의 돈을 화성시에 토지 대여금으로 내고 나머지 차액을 자리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어촌계장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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