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추진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 2026-03-26 15:35:03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20만원 지원, 최장 24개월 지급
영광군,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추진[세계로컬타임즈] 영광군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하여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그동안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한시적으로 추진됐으나 월세 상승,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소득 · 재산 요건을 갖춘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2차 사업 때 신설된 청약통장가입 요건은 올해 신규수혜자 모집부터는 삭제됐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접수기한 내 임대차계약서와 월세이체 증빙서류,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읍 · 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금년 9월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는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득재산 요건 등 지원 대상 해당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자가 진단할 수 있다.
건축허가과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하며,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동안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한시적으로 추진됐으나 월세 상승,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소득 · 재산 요건을 갖춘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2차 사업 때 신설된 청약통장가입 요건은 올해 신규수혜자 모집부터는 삭제됐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접수기한 내 임대차계약서와 월세이체 증빙서류,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읍 · 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금년 9월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는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득재산 요건 등 지원 대상 해당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자가 진단할 수 있다.
건축허가과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하며,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