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식품안전 관리 구멍···무허가 식품영업 공간 제공

조주연

news9desk@gmail.com | 2023-03-13 16:37:29

김제시 행정단체 주최 무허가 식품영업 적발, 단속되자 가격표 슬그머니
3000원에 판매하던 빵··· 보도자료에는 ‘나눔’으로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조주연 기자] 시민의 식품안전을 챙겨야 할 전북의 한 지자체가 오히려 무허가 식품영업 단체에게 공간을 마련해 주고 이같은 사실이 발각되자 그런 적이 없었다는것처럼 다른 내용을 퍼트렸다.

 

지난 10일 전북 김제시의 한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천막들이 들어서고 소위 장터가 열리며 수백명이 몰렸다.


바자회라는 이름의 이 행사에 공산품과 중고물품 등의 판매가 이뤄지고 일부 천막에서는 떡과 빵을 구워 판매하고 음료를 조제해 판매하고 있었다. 하지만 무허가 식품 영업였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을 제조·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생당국의 단속에 적발되자 행사관계자는 천막에 붙어있던 가격표를 떼어냈다. 이 행사를 주최한 단체는 김제시 한 행정단체로 김제시 공무원이 공동위원장이다.


현장을 확인한 김제시 위생당국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했다. 즉시 허가 없이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계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자회도 단속 대상”이라며 “바자회, 알뜰장터 등 각종 행사시 식품 조리·판매 등 무신고 불법영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제시의 문제의식도 논란이다. 김제시는 이날 “호박인절미 나눔, 수제커피 나눔, 커피콩빵 나눔 등 다채로운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뿌렸다.


인절미 2000원, 커피콩빵 3000원, 레몬차 등을 3000원에 판매한 상황을 기자들에게 ‘나눔’이라고 설명했고 보도자료에 식품위생법 위반 논란과 관련한 내용은 단 한줄도 언급되지 않았다.


반성과 해명보다는 포장에 급급한 모습이다.


아파트 단지 내 알뜰 요일장터나 각종 기금마련을 위한 바자회 개최 시에 비위생적인 식품조리·제조·판매행위 및 위해식품 유통으로 인해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인근 기존 식품위생 관련업소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등, 지도 단속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김제시 위생당국은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식중독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무신고 식품조리·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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