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의원 겨냥 비판칼럼 쓴 기자 "일부 내용 잘못 인정"

조주연

news9desk@gmail.com | 2018-04-05 16:45:15

무혐의·불기소 사건 놓고 칼럼서 확정적 표현 ‘논란’
해당 기자 “일부 내용 잘못 인정…기사 유포는 유감”

[세계로컬신문 조주연 기자] 지난해 한 광역의원 검찰 수사결과 내용을 가지고 칼럼을 게재한 모 매체 소속 K 전북취재본부장(이하 본부장)이 자신이 작성한 일부 내용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다. 


3일 오전 K 본부장은 “지난달 26일 J 예비후보(당시 도의원)가 자신이 쓴 내용을 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본인을 고발해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김제시청 브리핑룸을 찾았다.


지난 해 12월 7일 발행한 해당 매체에 K 본부장은 칼럼을 통해 “1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도의원 J”라는 표현을 썼다.


사건에 연루된 특정인을 언론에서 언급할 때는 최종 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 ‘~의혹이 있는’, ‘~의 혐의로’ 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쓴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기사에서도 적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칼럼만 놓고 보면 J 도의원은 검찰의 무혐의 판단으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뇌물 받은 것처럼 독자가 오해할 수도 있다고 J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 날 K 본부장은 “그(J 도의원 관련 조사)와 관련해 나도 들은 내용이었다”며 자신이 ‘1000만원을 받은 도의원 J’라고 작성한 부분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인정했다.


K 본부장의 칼럼이 논란이 된 것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J 도의원이 시장출마를 선언하자 J 예비후보와 경선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같은 당 모 예비후보의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이들이 이 칼럼을 여러 SNS를 통해 퍼 나르면서부터다.


J 예비후보측은 “해당 칼럼이 J 예비후보 흠집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해당 칼럼을 일부 후보 지지자들이 악용하고 있는걸 알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 본부장은 “SNS를 통해 제 동의도 없이 유포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당시 J 도의원은 지난해 12월 말 경 해당 매체에 정정보도를 요청했지만 수개월 동안 J 도의원에게 답변을 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K 본부장은 “편집국장이 대전 선관위 측에 선거법 저촉여부를 문의했고 ‘별 문제가 없어보인다’는 답변을 들은 뒤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으며 답변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날 K 본부장은 입장표명 내내 자신의 칼럼은 선거법에는 자유롭다며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언론의 자유를 강조했다.


하지만 선거법이 아닌 형법의 저촉여부에 대한 법리해석이 남아있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제시됐다.


형법 제307조 2항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돼 있다.


또 언론의 합리적인 의심과 언론의 자유를 위해 같은 법 310조에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지만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라는 전제를 두고 있다. 


K 본부장은 “J 예비후보를 낙선시키거나 다른 목적이 전혀 없으며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갈음했다.

K 본부장의 입장표명 후 본지 기자와 만난 J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 정정보도 요청 당시 해당 매체에 대해 왜 더 강력한 조치(언론중재위원회 재소,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자신은 정치인이고 언론의 합리적인 의혹 제기는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정치를 이끈다고 생각한다”며 “비롯 잘못된 내용을 작성한 매체와 기자를 단호히 단죄해야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그들 스스로 자정의 기회가 돼 더 건강한 언론이 되길 바라는 선처의 마음으로 정정보도만 요청했다”고 당시 상황을 털어놨다.


한편 앞서 지난달 26일 J 예비후보는 “흑색선전과 네거티브가 선거에서 난무하다”라며 K 본부장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 바 있다. 또 민주당 전북도당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깨끗한 선거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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