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예약사이트 '아모마닷컴' 폐업…고객 피해 속출
임현지
hj@segyelocal.com | 2019-09-20 17:05:07
소비자원 "예약 호텔에 연락해 유효여부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 청사. (사진=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은 해당 사이트에서 호텔을 예약한 소비자들에게 "예약한 호텔에 연락해 예약이 유효한지 확인하고, 예약이 돼 있지 않거나 취소된 경우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라며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사에 예약 취소에 따른 보상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이트에서 호텔을 예약한 소비자들에게 "예약한 호텔에 연락해 예약이 유효한지 확인하고, 예약이 돼 있지 않거나 취소된 경우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라며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사에 예약 취소에 따른 보상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차지백 서비스란 해외 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비자·마스터·아멕스는 120일, 유니온페이는 18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이때 결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영수증이나 주문내역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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