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봉담읍 가구점 불법건축물 '철퇴'

최원만

cwn6868@hanmail.net | 2017-06-14 17:25:14

화성시, "원상복구…이행강제금 부과하라"

[세계로컬신문 최원만 기자] 무단으로 시설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하고 또 무단 증축까지 한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유리의 한 가구점이 화성시 행정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화성시는 해당 건물이 경량철골을 이용해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무단 증축 한데 이어 무단 축조까지 했다며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귀 명령을 내렸다.

한편 화성시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 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추가 부가될 수 있으며 해당사업자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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