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추석 한 달간 ‘고향사랑기부제’ 특별 혜택 마련…남양주사랑상품권 추가 제공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 2025-09-26 17:30:04
기부 인증 챌린지와 명절 기부왕 선정 등 다양한 이벤트 운영
포스터[세계로컬타임즈] 남양주시는 추석 연휴에 맞춰 9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한 달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가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활용하는 제도다.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 한도 내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는 이번 추석 이벤트를 통해 △추가 혜택 제공 △SNS 홍보 참여 △명절 기부왕 시상 등 다채로운 방안을 마련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이벤트 기간 동안 남양주시 고향사랑기금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면 된다. 기부 순번이 5배수에 해당되는 기부자는 지역사랑상품권 3만 원을 추가로 받고, 9월 24일 이전에 기부한 이력이 있는 기부자가 다시 10만 원 이상 기부할 경우에는 1만 원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SNS에 기부 인증 게시물을 올리고 지정된 신청 폼을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커피 교환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고 금액 기부자를 선정해 ‘명절 기부왕’으로 시상하는 특별 프로그램은 많은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가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활용하는 제도다.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 한도 내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는 이번 추석 이벤트를 통해 △추가 혜택 제공 △SNS 홍보 참여 △명절 기부왕 시상 등 다채로운 방안을 마련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이벤트 기간 동안 남양주시 고향사랑기금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면 된다. 기부 순번이 5배수에 해당되는 기부자는 지역사랑상품권 3만 원을 추가로 받고, 9월 24일 이전에 기부한 이력이 있는 기부자가 다시 10만 원 이상 기부할 경우에는 1만 원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SNS에 기부 인증 게시물을 올리고 지정된 신청 폼을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커피 교환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고 금액 기부자를 선정해 ‘명절 기부왕’으로 시상하는 특별 프로그램은 많은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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