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10억원대 물품납품 대금 ‘진실공방’
최원만
cwn6868@hanmail.net | 2017-11-30 17:37:44
[세계로컬신문 최원만 기자] 법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고의로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피의자로 인해 모 기업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해당 피의자에 대해 경찰의 조사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자 고소인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 2015년 중개무역상 A씨가 일본 다이소로부터 물건을 B씨의 회사로부터 주문제작 의뢰받아 중국에서 물건을 생산해 납품하기로 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A씨는 중국에서 제작한 물건을 일본에 전달하며 약 6% 상당의 이익을 내는 중계무역 상이었다고 한다.
B씨는 “A씨로부터 물건을 의뢰받고 중국에 다이소가 주문한 물건 제작을 의뢰한 후 입금을 기다렸지만 중간에 A씨가 의뢰대금 10억을 가로챈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은 사건을 인천지검으로 넘겼고 이를 인천서부경찰서가 현재 수사 중이다.
그런데 B씨에 따르면 A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고소를 했지만 A씨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A씨가 대금으로 받은 10억원 중 2억원을 부인 통장으로 이체하고 나머지 8억원은 현금으로 인출한 상태였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A씨의 자산에 대해 계좌추적을 통해 전표와 은닉 내용을 조사했지만 아직 돈의 행방은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강제집행이 요구됐던 A씨의 차량과 아파트도 수사가 시작되기 전 이미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팔아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고소인 B씨는 “기소 이유가 상당히 충분함에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역대금을 가로챈 사람이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부동산과 돈을 모두 임의처리해 경찰이 수사를 통해 기소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했는데 그 이유를 정말 모르겠다”며 “인천에 있는 검찰에 가기만 하면 자꾸 불기소가 되고 있는데 이번만큼은 확실한 결과가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취재 중 만난 A씨는 “B씨를 전혀 모른다”며 “B씨와 함께 일한 적이 없다”고 B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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