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십정2구역 재개발 철거현장 비산 ‘심각’…주민 호소

유영재

jae-63@hanmail.net | 2018-06-18 17:49:45

비산 신고필 ‘있으나 마나’…행정기관 솜방망이 처벌


[세계로컬신문 유영재 기자] 인천부평구 십정동 십정2구역 건축물철거 현장의 마구잡이식 철거방식에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작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으로 본보가 보도를 한 바 있다(6월 14일자).

그런데 지난 4월 중순 진행됐던 철거 작업에서 비산 억제 장치없이 철거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 부평구청의 안일한 행정이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십정2구역사업 발주처는 인천도시공사, 시공사 P사, 철거업체는 H사로 공정률 60%의 진행되고 있다.

철거현장에는 방진벽과 비산 분진망을 설치해야 하지만 설치 없이 한 달 이상 공사를 강행하고 있었다는 현지주민들의 전언이다.

현지 주민이자 제보자인 A씨에 따르면 “4월 하순경 인천 부평구 이규보로 14 인천하정초등학교 등·하굣길 인근에 있는 주택을 철거하면서 방진벽과 방진망을 설치하지 않고 주택철거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들 통학로에는 안전을 유도하거나 통행을 수신호하는 사람은 없었고 ‘공사 중’이란 안내판도 없었으며 ‘위험’ 표지판도 없어 등·하굣길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중국에서 불어오는 비산을 막기 위해 방책을 세우고 있다. 또 지난 6·13선거에서도 많은 후보들이 비산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공사장 안전 문제를 확보하겠다며 시민들과 약속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단속이나 대책 마련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16일 서울 동작구에서는 철거건물이 사업장 밖 인도로 낙하물이 떨어져 지나가는 행인이 다치기도 했다.

또 같은 날 인천 부평구 부평4동 성당 슬라브 철거 중 지나가는 행인이 가림막(비계)에 눌러 다쳐 인근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송규 기술안전전문가는 “지금까지 철거 공사가 낮은 건물이었기 때문에 철거자체가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고층건물철거작업을 진행한다면 큰 위험이 도래할 수 있다”며 “안전에 대해 이제는 철거공사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인식 함양이 절실하다”고 했다.

또 인천 환경단체인 청룡 김도남 이사장은 “비산방지대책을 위해서는 관련 용어가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하며 법률적으로도 좀더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평구청 안전재난관리 김기동 과장은 “지역 내 철거현장은 안전과 관련된 일인 만큼 주무부서와 합동으로 점검해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안전에는 규제가 지나칠 정도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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