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오영균

gyun507@hanmail.net | 2017-08-31 17:55:19

[세계로컬신문 오영균 기자] 대전시는 오는 9월부터 11월말까지를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돌입한다고 31일 밝혔다.


7월말 현재 시와 5개 자치구의 총 체납액은 886억원. 이 중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자동차 검사미필 과태료 등 차량관련 과태료가 66.2%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총 체납액의 15%에 달하는 132억원을 징수목표로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미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신용카드매출채권 등을 압류·추심하는 한편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실시간 통합영치시스템을 도입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적극 펼칠 계획이다.

과태료는 체납 시 최초 가산금 3% 이외에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5년간 가산되기 때문에 체납이 길어지면 액수도 덩달아 늘어난다.


체납액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납부를 비롯해 위택스, 가상계좌번호, ATM(은행자동입출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 도입된 세입통합 ARS 간편납부시스템을 이용하면 전화 한 통화로(ARS: 042-720-9000) 각종 체납액을 확인하고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과태료 등 체납액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하여 시민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고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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