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상 서울시의원 "미세먼지, 자연재난 취급해야"
김수진
neunga@naver.com | 2017-05-29 17:59:11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서울시의회 유광상(더불어민주당, 영등포4) 의원이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취급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유 의원이 미세먼지도 재난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황사를 자연재난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과 보조를 맞춰 미세먼지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최근 심각해진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 건강이 위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미세먼지가 자연재난으로 포함될 경우 태풍이나 홍수, 지진 등과 같은 재해 수준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가 이뤄지게 된다.
또 심각한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대응 및 복구를 위해 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응급대응조치, 복구활동 등이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급, 공기청정기 설치 등 예방사업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미세먼지가 시민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즉각적이고 가시적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동안 서울시가 소극적으로 대처해 온 측면이 있다"며 "미세먼지를 법정 재난으로 취급할 경우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조례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제274회 정례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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