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국무조정실·경기도와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 진행
이배연 기자
pin8275@naver.com | 2025-06-22 18:05:33
전기차 충전기 철거 기준 개선 등 시민 불편 해소 위한 규제개선 과제 제안
시흥시, 국무조정실·경기도와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 진행[세계로컬타임즈] 시흥시는 6월 20일 국무조정실, 경기도와 함께 각 시군의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경기연구원 전문가, 경기도 규제개혁과, 시흥시ㆍ부천시ㆍ광명시ㆍ안산시ㆍ김포시 등 5개 시 규제개선 담당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시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흥시는 ‘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충전기 철거 시 행위신고 기준 명확화’를 논의 과제로 발표했다. 현행법상 전기차충전기 설치(증설) 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만으로 가능한데 철거 시에는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전기차충전기 철거도 설치와 동일하게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시는 해당 규제가 개선되면 전기차 충전기 철거로 인한 주민 간 갈등과 시민 불편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는 국무조정실, 전문가, 경기도 의견을 반영ㆍ보완해 중앙부처에 공식 건의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경기연구원 전문가, 경기도 규제개혁과, 시흥시ㆍ부천시ㆍ광명시ㆍ안산시ㆍ김포시 등 5개 시 규제개선 담당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시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흥시는 ‘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충전기 철거 시 행위신고 기준 명확화’를 논의 과제로 발표했다. 현행법상 전기차충전기 설치(증설) 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만으로 가능한데 철거 시에는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전기차충전기 철거도 설치와 동일하게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시는 해당 규제가 개선되면 전기차 충전기 철거로 인한 주민 간 갈등과 시민 불편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는 국무조정실, 전문가, 경기도 의견을 반영ㆍ보완해 중앙부처에 공식 건의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배연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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