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의원 전원 공동발의한 '안양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배연 기자
pin8275@naver.com | 2025-10-23 18:25:10
이번 조례안은 '안양시 청년기본조례'와 2024년부터 추진 중인 '청년친화도시 조성 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청년들의 참여를 통한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은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마련 ▲청년친화도시위원회 설치 운영 ▲관련 정책 연구 ▲시민 인식 확산 홍보 등을 담고 있다.
이동훈 위원장은 “청년이 행복해야 청년특별도시 안양이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실질적이고 청년친화적인 정책들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시는 10월 15일 국무조정실의 '청년친화도시 공모'에 신청을 완료하고, 청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실행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배연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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