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사정희 의원, “‘찾아가는 복지관’활성화를 통한 지역 복지수요 해소 및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부적합자 사적이전소득 소명기회 제공 당부”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 2025-12-01 18:25:06
또한, 사 의원은“수원시 내 복지대상자가 많은 동에 배치된 통합사례관리사들은 전문 자격증과 경력을 갖춘 사례관리 전문가이지만, 민원인에 의한 스토킹 및 협박, 열악한 근무 환경 등으로 고도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때로는 일부 민원인을 만날 때 방검복을 착용하는 등 위험에 취약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권고지침에 따른 급여체계 개선, ▲4개 구청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충분한 인력 배치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국민기초생활수급 신청에서 사적이전소득을 소명하지 못해 부적합자로 판정받은 분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당부한 결과, 2025년에는 현재까지 기존 부적합자 판정자의 70% 이상이 적합자로 재판정받았다”며,“신청자 대부분은 생계 곤란자인만큼 4개 구청과 44개 동의 각별한 관심으로 부적합 판정 시 소명 기회를 적극 제공하기 바란다”고 국민기초생활수급 신청자 중 부적합 판정 시민의 구제를 강조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