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청년 주거비 부담 덜어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접수 개시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 2026-03-26 19:00:16
이번 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다. 청년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와 원가구를 함께 고려해 선정한다.
기준 요건은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청년 본인가구 기준만 적용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최장 24개월 지원한다. 방학이나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이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변경 신청을 통해 2028년 12월까지 남은 기간 동안 지원을 이어갈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모의 계산을 이용해 지원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신청 서류를 준비해 복지로 누리집이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이다. 시는 접수 이후 소득·재산 요건 검증 절차를 거쳐 9월 중 선정자를 발표하고 월세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남양주시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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