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작년 폐기물 실적 2월 말까지 제출”

조주연

news9desk@gmail.com | 2023-01-19 21:31:33

허위로 제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김제시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김제시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경우 작년 한해 동안 발생 운반 처리한 폐기물 실적을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올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올바로 시스템은 폐기물의 적정 관리를 위해 배출에서 운반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실적 입력 시 신고증명서나 허가증을 토대로 폐기물 종류, 배출량 및 처리량 등을 정확히 확인해 입력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제출된 실적보고는 2022년 폐기물 배출 사업장의 실태 파악 및 통계자료로 활용된다.

 

2월 말까지 실적이 제출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기한 내에 실적보고를 마쳐야 한다.

 

김제시 청소자원과 관계자는 “폐기물의 실적보고는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과 반입되는 폐기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 “해당 사업장에서 실적보고가 빠짐없이 기한 내에 제출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