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에 10여년 동안 재산권 행사 못해 ‘물의’

유영재

jae-63@hanmail.net | 2020-08-30 20:41:23

제보자 “인천 학익동 두산위브 대금 기성지급 일부처리 불구
남양주 토지, 제3자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에 재산권 묶여”

▲두산건설 본사 모습.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유영재 기자] 인천 학익동 대주건설 허재호 회장은 자회사인 미래알에 이씨개발 시행사가 지난 2008년 시공사에 두산건설을 선정해 3~4년 걸쳐 준공 했지만 두산은 공사대금을 하나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제3자의 남양주 부동산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 약 10여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해 물의 빚고 있다.

 

피해자 A 씨는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임야 및 대지 등 연면적 43,001㎡ 실소유주로, 2005년 이 부지에 시공사 대주건설로 지정했지만 그 무렵 개인적인 일로 아파트 4개동 340세대 사업권이 흐지부지 될 즈음 대주건설 관계자가 위임장을 요구해 응했다는 것.


A 씨의 위임장으로 대주건설 자회사인 미래알에이씨로 2005년12월소유권을 이전해 놓았다.


제보자에 따르면 인천 학익동 848억 원의 도급공사로 시공하면서 대한토지신탁사 및 대한주택 보증공사로부터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시공사 두산건설에게 공사대금을 수 백억 원을 지급했지만 두산건설은 하나도 받지 않는 것처럼 회계처리했다.


그는 “작년부터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신탁사로 대금이 입금돼 두산은 못 받았다는 공사대금을 받고 있지만 내 땅에는 그대로 묶여 있어 대기업 행태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A 씨는 “공사비 명목으로 3년 걸쳐 이자 포함 수백억 원을 받고, 학익동 아파트 압류해 분양을 하고 있다”며 “미래알에이씨와 공모 하지 않으면 절대 못한다”며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서초경찰서에 두산건설 전 대표와 시행사 대표를 고소했다.
A 씨는 “2011년12월 두산건설 관계자가 학익동 신축공사대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며 “미래알에이씨를 채무자로 지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08억 원 공사대금 및 이자를 지급하라며 지급명령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두산건설은 시행사였던 미래알에이씨 남양주 토지 소유이지만 실제로 제3자 A 씨의 땅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을 신청, 미래알에이씨는 알면서도 다루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도록 방치했다는 것.


이후 A 씨는 미래알에이씨 상대로 2012년 의정부지방법원에 ‘부동산소유권이전청구권’을 신청해 승소 했다.


하지만 A 씨는 “대기업인 두산건설은 미래알에이씨 시행사로부터 학익동 공사대금을 이자를 포함해 지급 받아놓고 미지급된 것처럼 서류 조작했다”며 “시행사 미래알에이씨와 공모해 남양주 토지에 시행사 소유가 아닌 줄 알면서도 아무 관련 없는 내 땅에 압류를 했다는 것은 대기업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정신적 피해와 어떠한 개발행위도 못해 내 땅 상당부분이 남양주시에서도로 수용·확장·개발이익을 누리지 못해 오히려 법정다툼으로 헐값에 보상돼 막대한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그동안 공사대금과 학익동 미분양 아파트에 근저당 설정을 해 안전장치를 해놓았지만 내 땅에 압류해 놓은 것은 분명히 시행사와 공모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두산 관계자는 “공사 대금을 받지 않았다” 고 주장했지만 본지 ‘끝까지 캔다’ 팀이 취재에 들어가자 “117억 원을 받았다”고 시인하며 “책임준공 계약 때문에 공사 기성지급이 되지 않아도 끝까지 완공했다“며 ”남양주 토지 근저당은 시행사에 법적으로 했기에 문제가 없으며, 토지를 찾아 가려면 법원에서 판결받으면 풀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행사가 두산에 공사대금만 지급 되면 우리는 남양주 땅을 풀겠다” 고 말했다.


두산은 공사대금 수백억 원과 미분양 아파트 수백채의 근저당 등 공사대금을 확보했지만 A씨는 “두 회사가 공모 해 분식회계를 한 것 같다”며 서울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2012년 두산에 찾아가 청구권 압류명령 해지를 요구했다.


두산 관계자는 “근저당 압류하는데 2억 원 비용이 들어갔으니 그 비용을 주면 풀어 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A 씨는 “내가 왜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냐”며 반발했다.


한편, 허재호 회장은 광주지법 제11형사부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10년 뉴질랜드로 도주해 재판 기일을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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