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조주연

news9desk@gmail.com | 2023-07-27 22:58:24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정읍시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제사기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층에게 전세보증보험가입을 유도,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되는 것으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정읍시는 올해 1회 추경을 통해 사업비 1400만 원을 확보했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으로, 19~39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46가구이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단, 등록임대사업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회사 기숙사)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청년층의 주거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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