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주택··· ‘익산형 주거안정’ 아시나요?

조주연

news9desk@gmail.com | 2022-08-19 23:31:24

주택 구입 및 임차 대출이자 지원 집값 기준 3억 원으로 확대
최대 10년간 주거비 지원으로 안정적 지역 거주 기반 마련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대상 월세 지원, 주거부담 줄여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익산시가 “올 하반기부터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를 신규로 지원하고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해 청년 및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지역에 정착하도록 ‘익산형 주거안정’사업을 강화, 청년층 인구 유입 효과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먼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기준을 당초 1억 50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늘린다. 신혼부부에 한 해 대출한도도 최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한다.

 

임차보증금의 90% 한도 내에서 대출가능하며 청년은 연 최대 300만 원, 신혼부부는 600만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확대됐다.

 

대상은 익산 거주 또는 1개월 이내 전입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청년(만19~39세)과 신혼부부다. 익산시 협약은행에서 전세대출 실행했을 때 대출이자의 3%를 익산시가 협약은행에 대신 납부해준다.

 

신혼부부는 자녀 수에 따라 이자지원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 후 7년 이내인 가구에 한한다.

 

3억원 이하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신규 지원

 

익산시는 청년·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3억 원 이하의 주택 구입 시 대출이자의 90%, 연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지역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과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이거나 결혼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다.

 

미혼 직장인 청년은 연소득 5000만 원,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대출이자의 3%를 연 최대 300만 원,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월세 지원··· 최대 월 20만 원 12개월 지원


익산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고용이 악화돼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에 나선다.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60만 원 이하 규모의 월세를 내고 있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20만 원 이내,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신청받으며 9억 1800만 원 규모의 예산으로 수혜 대상은 약 380여명 정도로 예상된다. 조사를 통한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1월부터 월 최대 20만 원 한도 내 임차료를 지원받는다.

 

정헌율 시장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으로 보금자리를 꾸릴 수 있도록 익산형 주거지원 정책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지역에 정착해 미래를 꿈꾸고 일상에서 문화를 즐기는 품격도시 익산이 되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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