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문턱 넘을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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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로컬타임즈 DB |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김제시가 올해 1차 추경예산안에 김제시체육회장 업무추진비를 신규편성해 의결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 금액은 600만원이다.
지난 22일 김제시의회 예결특위가 2021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체육청소년과 증액 예산안에 김제시체육회장 직책추진비(업무추진비) 600만원이 포함됐다.
김제시 관계자에 따르면 월 50만원의 업무추진비며 민선된 이후로 처음 편성됐고 이는 체육회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김제시 민선 체육회장 취임이후 신규요청 첫 예산이 600만원의 체육회장 업무추진비 편성인 셈.
추경은 본예산과는 별도로 예산 성립 후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말한다. 즉 꼭 필요한 예산을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23일 김제시의회가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이어갈 예정인 가운데 체육회장의 업무추진비가 예결위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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