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 연장

조주연 / 2021-05-04 00:33:15
사업 개정으로 증빙서류 간소화, 심사기준 완화

▲김제시농업기술센터(세계로컬타임즈 DB)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김제시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신청을 오는 14일까지 연장했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매출이 2019년보다 감소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 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 5대 농업 분야 농가에 지급된다.

 

4일 김제시에 따르면 사업 개정으로 증빙서류가 간소화 되고 심사기준이 완화돼 신청은 오는1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비 서류는 2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이 연장되면서 심사·지급 등 후속 일정이 순연돼 실제 바우처 지급일은 6월로 넘어가며 바우처 사용 가능 기간은 9월30일까지로 종전과 같다.

 

품목별 생산·유통 현실을 반영해 매출 감소를 증빙하는 서류도 간소화됐다.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을 출하한 농가는 바우처 신청 때 ‘학교급식농산물 출하공급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2020년 계약·공급 물량만 확인할 수 있다면 2019년 내역은 생략해도 된다.

 

말 생산농가도 ‘경주마 판매 매매계약서’를 반드시 내야 하지만 분실 등으로 제출할 수 없다면 한국마사회·제주축산진흥원에 등록된 거래에 한해 ‘통장거래내역서’만 제출하면 된다.

 

겨울수박은 실경작 판단 기준이 완화됐다. 수박농가는 시설하우스에서 여러 품목을 재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농업경영체 품목 정보에 수박이 등록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다. 개정 지침은 농업경영체 정보와 ‘경작사실확인서’간 품목·면적이 서로 다르다면 경작사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선 신청일 기준 사업자 미등록 마을도 조건부로 지원된다. 일단 신청한 후 증빙서류 제출기한(5월 24일)까지 사업자로 등록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으로도 매출 증빙이 가능하게 변경됐다.

 

지원 희망 농가는 바우처 누리집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제시농업기술센터 김병철 소장은 “해당 농가들이 빠짐없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현수막, 배너, 전광판, 마을방송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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