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김영자 의원, 발달장애인조례 발의

조주연 / 2021-05-17 01:00:1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 규정 담겨
사회참여 촉진 기대

▲김제시의회 김영자(마) 의원.(세계로컬타임즈 DB)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김제시 발달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 등을 담은 조례가 추진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김제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항을 규정해 그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제시의회 김영자(마) 의원의 발의한 김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발달장애인조례)이 지난 14일 입법예고에 들어가 의견청취에 나섰다.

김 의원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조례(안)에 따르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 발달장애인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포함하도록 했고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을 ‘김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다.

또, 발달장애인의 성년후견제, 의사소통, 자조단체 결성, 문화·예술·여가·체육, 가족 및 보호자 휴식 지원사업 등 전문서비스 제공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김제시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남성 507명, 여성 338명으로 총 845명의 발달장애인이 등록돼 있다.

김영자 의원은 “상위법에 따른 김제시 발달장애인들이 권리를 보장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김제시만의 조례가 제정되는 건 큰 의미가 있다”며 “그 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 3일 김제시의회 의원간담회를 통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나눴으며 내달 열리는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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