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갈등 속 분쟁 5년째, 성락교회 측 '주요 소송 승소'

주안 / 2021-12-01 02:43:55
법원 "교개협 활동, 성락교회 운영 방해한 것"
▲ 서울고등검찰청

[세계로컬타임즈 주안 기자] 5년간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서울 구로구의 성락교회(김성현 목사) 측이 주요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갈등 종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측이 성락교회 측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 사건에서, 교회측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9년과 2020년 교개협 측은 성락교회 김성현 대표 목사를 상대가 비위행위를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임시이사선임신청도 모두 기각됐다. 

이어 교개협은 김성현 목사가 목회비를 횡령하고 교회 부동산 처분과 관련해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했다는 등의 혐의로 총 3건에 걸쳐 고발했다.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6월경 김목사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고검도 지난 10월 ‘혐의없음’ 처분을 재확인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또한 교개협 측 목사들은 성락교회로부터 파면을 당한 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성락교회와 김기동 목사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씩 총 2억9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지만,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0월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개협의 활동은 성락교회의 방침을 거부하고 그 운영을 방해한 것이며, 교개협이 주도하는 단체행동에 목사들이 동참했고, 교인들의 갈등이 심화돼가는 상황에서 교회측이 그 상태를 방치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의 판단은 성락교회가 교개협 측 목사들의 파면을 하는 당시 절차적 문제가 있었지만, 성락교회가 교개협 측 목사들의 분쟁행위에 대한 대응은 근거가 충분하다고 봤다.

분쟁 초기 교개협 측은 김기동 목사와 그 가족에 관한 허위 성추문의혹을 대량 유포하며 지지세력을 확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남부지법은 지난 9월 성추문의혹 유포를 주도한 A목사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유죄판결했다. 

법원은 더욱이 교개협 측에 성추문의혹을 제보한 B씨의 증언에 대해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일종의 확증편향으로 인해 왜곡됐을 가능성도 있으며, 금전 문제가 개입된 정황 등에 비춰볼 때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교개협 C씨가 블로그 등을 통해 성락교회 대표자 등을 수년간 지속적으로 무차별적 폭언을 일삼아온 행위에 대해, 법원은 지난 10월 발언보복협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계 관계자는 “이 사건의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인해 A목사와 교개협이 김기동 목사에 대해 제기한 성추문과 일명 ‘X파일’은 모두 허위사실임이 더욱 명백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 서울성락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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