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법’ 시행…실질적 대기 개선 기대

김동영 / 2020-04-03 07:43:32
중부·남부·동남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신규지정
▲환경부가 권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로 국민건강 보호에 나선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로컬타임즈 김동영 기자]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권역별 맞춤형 관리법이 시행된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오염과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권역 특성에 맞는 대책을 추진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을 시행한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 설정·총량제 시행방안 등 세부 사항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했고, 지난달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권역관리체계로의 전환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 기여율 및 배출량 기준 80%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의 수도권 이외에 중부권·남부권·동남권(4개 권역 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했다.


권역별로 정부·지자체·민간 합동 ‘대기관리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등 권역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확대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를 시행해 5년 주기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오는 8월 1일까지 사업장별로 할당할 계획이다.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배출량 관리를 위해 굴뚝자동측정기기(TMS)의 설치가 의무화되나, 배출구 특성과 비용 효율성들을 고려해 부착 제외 또는 부착시기 유예가 가능하다.


정부는 ‘총량사업장 지원센터’를 지속 운영해 총량관리사업장의 할당량 산정 및 기술검토 등을 지원한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억제


노후경유차 관리 권역 안에 등록된 자동차는 정기검사 대신 배출가스 정밀검사(종합검사)를 받게 되고,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는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신규로 대기관리권역에 편입되는 일부 지역은 민간검사소 준비 여건 등을 감안해 오는 7월 2일까지 종합검사 시행을 유예한다.


2023년 4월부터 권역안의 어린이 통학버스와 소형택배화물차에 경유차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권역 안의 공공기관이 발주 또는 시행하는 관급공사 중 100억 원 이상의 토목사업·건축사업에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는 사용할 수 없게된다.


◆항만·선박·공항·생활주변 배출원 등 사각지대 관리강화


권역 안의 항만·선박·공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관리가 강화된다. 


또,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해 목재 연료 사용 난방기구 제한 및 유기용제 사용 사업장의 오염방지시설 설치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올해 10월부터 판매되는 가정용 보일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은 1종(콘덴싱 보일러)과 2종(그 외 보일러)으로 나뉘며, 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열효율 등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위해 정부는 보일러 1대당 20만원(저소득층은 50만원)을 지원한다. 


◆권역별 기본계획, 주요 저감대책


인구와 차량이 집중된 수도권에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장 총량관리제 ▲친환경 가정용보일러·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등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대책에 중점을 뒀다.


중부권은 ▲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 및 화력발전소 조기폐쇄 ▲저공해차 전환 확대 ▲날림(비산)먼지 저감과 도심·농촌의 불법소각 관리 등에 집중한다.


남부권은 ▲석유화학·제철소 등 대형 사업장 대상 총량관리제 ▲항만·선박 배출 저감 ▲저공해차 전환 확대 ▲도장시설·유기용제 사용시설·불법소각 관리대책 등을 중점 추진한다.


동남권은 ▲대형사업장 대상 총량관리제 ▲동남해안 배출규제해역 지정 및 항만선박 배출저감 ▲저공해차 전환 확대 등에 집중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대기관리권역법의 시행으로 권역별 특성에 맞춘 목표 농도와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는 등 체계적인 대기질 관리가 가능해졌다”라며, “정부·지자체·권역 민간전문가가 한 편(원팀, One Team)이 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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