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반환 근거를 명시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대상에 택시운수종사자 추가 ▲이용요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있다.
최명호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과오납 요금 반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신뢰받는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17일 열리는 제2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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