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은 세균에 의해 사과나 배나무의 잎, 줄기, 꽃, 열매 등이 불에 그슬린 것처럼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말라 죽는 병으로, 사과·배 등 장미과 187여 종에서 발병한다. 전파속도가 빠르고 치료약제가 없어 사전 예찰과 신속한 현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세균병이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업인 교육 및 예방 의무 사항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농가는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에 대해 연간 1시간 이상의 방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농작업 전후 소독 ▲예방 약제 적기 살포 ▲이력 관리된 묘목 구입 ▲주기적 예찰 시행 등의 예방 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의무 사항을 미준수하는 경우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이 감액된다. 감액 기준은 과수화상병 발생 미신고 시 60%, 조사 거부 및 방해 시 40%, 농작업자를 포함한 예방 교육 미이수 시 20%, 예방 수칙 미준수 시 10% 등으로 구체화 됐다.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통해 대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비대면 교육은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누리집을 통해 들을 수 있다.
이준배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농작업 소독 관리, 예방 약제 살포, 궤양 제거 등 예방 수칙 준수사항을 꼭 이행해 주시고,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영농 기록장에 기재해달라”며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도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배연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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