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을 통해 육아시간 사용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직원들은 휴양포인트를 지급받는다. 올해 업무대행 시간을 합산해 휴양포인트를 지급하며 내년 1월부터 사용할 수 있다.
업무대행 시간당 단가는 1,500원으로 연간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 제도는 육아시간 사용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공식적으로 보상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직원의 부담을 줄이고, 조직 내 협업 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4년 기준 고양시 민원 부서에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한 직원은 총 213명이며 누적 사용 시간은 24,967시간에 달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임신 중인 공무원은 1일 2시간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를 통해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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