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작물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계획 수립 ▲ 생산·가공·유통 등 지원사업 ▲ 교육훈련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이동령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해 농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기후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농업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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