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물주소는 기존 건물에만 사용하던 주소 개념을 사물과 공간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주소로, ‘도로명+기초번호+시설물유형’(예시 : 내포로 1526번길 82 인명구조함)으로 표시한다.
군 관계자는 “기존에 건물이 없어 위치 확인이 어려웠던 장소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하여 군민들이 보다 정확한 위치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물주소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공중전화, 우체통 등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23종의 사물 1,472개소에 사물주소를 부여했으며, 현재까지 1,196개소에 사물주소판 설치를 완료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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