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사법경찰팀은 무보험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에 대해 보험계약 조회,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내역 조회, 통신 조회, 소재 수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해 검찰 송치와 범칙금 부과 조치를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무보험 운행 자동차 단속 정보 범위가 기존 △경찰청 교통법규 위반 정보에서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 정보 △한국환경공단 배출가스 단속 정보까지 확대되면서 월평균 적발 건수는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무보험 운행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내용의 홍보 배너를 설치하고, 의무보험 가입 안내문을 제작·배부하는 등 시민 홍보를 강화하며 무보험 운행 근절과 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무보험 운행은 운전자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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