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에 따르면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3월 9일까지이며, 이후 남은 예산은 소진 시까지 상시로 신청받을 예정이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등기우편, 군청 환경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홍성군에 6개월 이상 등록 ▲관능검사 결과 적합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 ▲차량 소유자의 최종 소유기간이 접수일 기준 역산 6개월이상인 차량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4등급 차량은 조기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에만 2차(차량구매) 보조금이 지원되며, 내연기관 차량(휘발유·가스) 구매 시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후 추가 보조금은 올해부터 폐지됐다.
이상미 환경과장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만큼, 해당 차주들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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