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을 위촉해 휴일 및 야간에 게시하는 ‘게릴라 현수막’을 근절하고, 민간인이 불법 광고물을 제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재물손괴’ 문제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모집 인원은 38명으로 용인특례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부터 70세 미만의 시민 중 스마트폰 사진 촬영과 정비 실적 등록이 가능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광고물 정비원 ▲환경미화원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공공근로·희망일자리에 참여(가족 포함)하고 있다면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민수거단 참여 희망자는 11월 3일부터 20일까지 자신이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참여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증명사진,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서류 확인과 서면 심사를 거쳐 선발된 시민은 내년 1월 7일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후 시민수거단원으로 위촉된다. 활동 기간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다.
시는 시민수거단이 수거한 불법 상업용 현수막에 대해 장당 가로형 3000원, 족자형 1500원을 보상하며, 1인당 월 최대 100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25년에 활동한 시민수거단의 활동은 불법현수막 수거에 큰 도움이 됐다”며 “내년에도 내실있는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 제도를 통해 거리의 쾌적한 환경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호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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