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필립모리스는 경남 양산시에 제조시설을 두고 담배를 생산·판매하는 외국계 담배회사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15년 1월 1일 담배소비세 인상(1갑당 641원→1,007원)을 앞두고 담배 100만 갑가량을 제조공장에서 외부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상으로만 반출 처리한 뒤,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했다.
2016년 감사원은 한국필립모리스의 허위 신고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으며, 전국 166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합동 TF를 구성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총 1,182억 원 규모의 탈루 세액을 추징한 가운데 경기도 31개 시군의 추징액은 274억 원(담배소비세 227억 원, 지방교육세 47억 원)에 달한다.
한국필립모리스는 해당 담배가 세율 인상 전 공장에서 반출됐으므로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담배소비세 차액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미납세 반출 담배의 납세의무는 임시 창고에서 물류센터로 반출되는 시점에 성립한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2019년 이후 진행된 5차례의 소송과 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대응 끝에, 이번 판결로 허위 전산반출분 약 66만 갑은 전부, 임시창고 반출분 약 39만 갑 가운데 34만 갑은 세금 추징 대상이 됐다. 경기도 최종 확정 금액은 추징액 274억 중 259억 원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협력해 이끌어낸 대표적인 법리 대응 성과이자, 담배소비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례”라며 “앞으로도 불공정한 세금 회피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 및 시군과 협력해 지방재정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7년부터 고액 지방세 쟁송사건 등 주요 조세 분쟁의 법적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자문의견을 제공해 왔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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