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신문 유영재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주민)이 지난 5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 100일간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전개해 총 315건에 426명을 검거했다.
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중 광역수사대는 인터넷 허위매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폭언 등 협박으로 저가의 중고차 75대를 시세보다 높은 고가로 강매한 중고차 판매원과 할부금융 중개업체 대표 등 113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일단 광고한 허위매물로 계약서를 작성 후 구매자들에게 추가금을 요구하거나 엔진 등에 결함이 있다고 말해 구매자들이 계약을 취소하면 욕설과 위협을 해 자신들이 보유한 저가의 중고차를 고가에 강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할부금융 중개업체 대표 2명은 바지사장을 둔 매매상사를 운영하며 중고차를 고가에 강매하고 현금이 부족한 구매자들에게 자신들이 중개하는 고금리의 할부금융을 이용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단속이 종료된 이후에도 상시단속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중고차 피해신고 DB를 구축하고 행정기관과의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중고차 불법 판매 근절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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