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한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다. 개인 102명, 법인 49곳이며 총 체납액은 93억원(개인 64억원, 법인 29억원)이다.
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자는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불복 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 등 공개 제외 사유를 소명하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소명 기한 이후에는 10월 중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를 거쳐 명단을 확정한다. 최종 명단은 11월 18일 경기도 및 성남시 홈페이지, 위택스를 통해 공개되며,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또는 영업소), 체납액 등이다.
명단이 공개될 경우 신용등급 하락, 금융거래 제한, 관세청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는 물론 재산 압류, 가택수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기한 내 체납액을 정리해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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