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 미세먼지 배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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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천, 경기, 충남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중인 지난달 15일 서울 양천구 궁동터널 인근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이호 기자]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시작된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간 단속을 벌인 결과 서울시는 매연저감장치를 훼손한 노후 경유차와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시설 등 미세먼지 무단 배출 145건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주요 물류 차고지와 공영사설 주차장 등에서 매연저감장치(DPF)를 무단으로 훼손한 노후 경유차 68대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고발 조치했다.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방지시설 미설치 등 생활권 미세먼지 배출원 77개소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자동차 검사소에 설치된 매연 포집기에서 미세먼지의 발생원인 질산화물 배출을 적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이후에도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원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사업주는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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