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이평래 / 2017-01-09 08:55:19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과태료 카드납부 시행
최저임금 월 135만2230원…노인학대 범죄자 취업 제한
10년 넘은 경유차 교체시 세금 최대 143만원 감면혜택
병장 월급 21만6000원으로 인상…전 병영 에어컨 설치
원산지표시 위반자 처벌 강화…불법조업 중국어선 몰수
개인과외교습 표지 미부착땐 과태료 50만~200만원 부과
▲ 위해 우려제품 안전표시 강화. <사진제공=환경부>

[세계로컬신문 이평래 기자] 올해부터는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또 병사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복무환경 향상을 위해 상반기 중 전 병영생활관(동원훈련장 포함)에 에어컨이 설치된다. 정유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31개 정부부처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정리해 봤다.

◇ 일반 공공행정 

△공공임대주택 입주·재계약 기준 개선=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은 총자산 1억 5900만 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총자산 2억 19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 가능하며 총자산과 별도로 자동차 기준(2500만원 이하)도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고령자·산단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대학생·사회초년생은 7500만 원과 1억 87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입주할 수 있다.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제도 도입=납부고지일로부터 3월 이내에 과징금을 일시에 전부 납부해야 했으나 1월 7일부터는 경제적 어려움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6월부터 과태료를 신용카드·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과태료 가산금 부과비율이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현행 100분 5)으로 경감되고 과태료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의 연기와 같은 징수유예 제도가 시행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빈병 보증금 인상=지난 22년간 유지된 빈 병 보증금을 1월부터는 소주병 40원→100원, 맥주병 50원→130원으로 인상한다. 소비자들이 보증금 인상 전·후 빈병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재사용표시의 크기 또는 색상이 변경된다. 

▲ 빈병 보증금 인상. <사진제공=환경부>

◇ 보건·사회복지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1월부터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된다. 경찰·소방 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 건강보험 보장 확대=임신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본인부담률을 각각 20%p 인하해 임신기간 임신부 1인당 평균 외래 본인부담비용 이 44만원→24만원으로 낮아진다.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한다.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질병악화 예방, 생명유지 등을 위해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필수 재가치료에 필요한 기기와 소모품비 등을 건강보험에서 급여지원을 확대한다. 재가환자가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에 대한 대여료 등을 신설해 급여를 지원한다. 

△노인학대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명단 공표=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8개 직군에서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종사자 등 14개 직군으로 대폭 늘어나고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는 노인 관련 기관에 10년 간 취업이 제한된다. 노인을 신체적·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유기·방임한 노인관련시설은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된다. 

△중증시각장애인 점자여권 발급=중증시각장애인의 편익증진을 위해 점자스티커가 부착된 점자여권을 발급한다.  

△낙도지역 어업인 의료서비스에 한의학 진료 추가=의료 환경이 열악한 낙도지역 어업인들을 위한 ‘낙도지역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에 한의학 진료(침, 뜸 등)를 추가한다. 

△최저임금액 인상=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647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5만 17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 135만 2230원이다. 

◇ 금융·재정·조세 

△신성장산업 세제지원 확대=신성장동력·원천기술로 지정된 기술분야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최대 30%의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소득 재분배 효과 강화 등을 위해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대한 세율을 40%로 인상한다. 

△신고세액공제 축소=상속·증여세 공제제도 합리화를 위해 신고세액공제율이 10%→7%로 낮아진다.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 과세특례 요건 완화=농어촌 투자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고향주택 취득에 따른 일반주택 양도세 비과세(1세대1주택) 요건 중 주택연면적 요건을 삭제했다. 

△노후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노후경유차 폐차를 촉진하기 위해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감면을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2006년 말 이전에 신규등록된 노후경유차를 2016년 6월 30일 현재 등록해 소유한 이가 해당 차량을 폐차·수출목적으로 말소등록하고 2개월 내에 신차를 구입해 신규등록한 경우 신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최대 143만원 감면이 가능하다.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2019년 12월까지 대당 개별소비세 최대 400만원을 감면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한도 조정=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하면서 소득공제 한도를 급여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주택임대시장 안정 등을 위해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공공안전·질서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강화=스프레이형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을 추가해 독성물질의 인체흡입 등 노출우려를 차단하고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은 전 성분을 표시토록 하는 등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과 메틸이소티아졸론(CMIT/MIT)의 호흡노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사용을 금지한다.  

△장기사용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최초 설치 후 15년이 지난 장기사용 승강기는 정밀안전검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유·도선 비상상황 훈련 의무화=오는 7월 19일부터 유선과 도선에 승선하는 선원·기타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주기별 비상상황 대비훈련을 해야 한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도입=1월 8일부터(기존 운영시설은 7월 7일까지) 주유소, 장례식장,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 시설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의무보험의 보상금액은 자동차배상보험과 같이 ‘1인당 1억5000만원, 사고당 무한’으로 정해 피해자 보상을 강화했다.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에 오징어, 꽃게, 참조기 추가=1월부터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의무 표시 품목이 9종에서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3종이 추가된 12종으로 확대된다.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성폭력 피해자가 보다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 1개소가 신규 설치된다. 또 성폭력 피해 발생 시 법의학적 증거를 채취하기 위한 도구인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가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등에 확대 보급된다. 

△기상청 지진 긴급재난문자(CBS) 송출 시스템 구축=내년 하반기부터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기상청이 직접 자동으로 긴급재난문자를 국민의 휴대전화로 보낸다.  

◇ 여성·육아·보육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150만원으로 인상=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급여는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저소득 한부모(미혼모·부 포함) 가족 아동양육비 인상=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가 1인당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대상도 만 12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중소기업 지원 강화=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육아휴직 제도의 활용사례를 확산한다.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규모기업은 지원을 폐지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만2세까지 확대=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2세 이하 아동의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지원대상 연령이 기존 3개월~24개월(만1세)에서 36개월(만2세)까지 확대된다.  

△경력단절여성 고부가가치 일자리 교육 확대=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지원 서비스가 더욱 강화된다. 전문기술·지식이 필요한 구직자의 취업 지원을 위해 고부가가치 직종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이 25→40개 이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개소가 추가 지정(150→ 155개소)된다. 

◇ 국토개발, 산업·에너지·자원, 환경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선수금 제도 도입=1월부터 마리나항만 사업시행자의 초기 재원조달 부담 완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선수금 제도를 도입한다. 사업시행자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료용 이외 수입 목재 규격·품질검사 시기 조정=오는 6월부터 수입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에 대한 비용과 시간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시기를 통관 전에서 판매·유통 전으로 조정한다. 다만,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목탄, 성형목탄은 통관 전에 받아야 한다. 

△특허심사청구기간 단축=조속한 권리확정으로 기업 등의 특허 감시부담을 경감코자 심사청구기간을 출원일부터 5년에서 3년으로 조정된다. 시행은 오는 3월 1일부터다. 시행일 이후 출원한 특허출원부터 적용된다. 

△사업장 허가·관리체계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인허가 절차는 간소화 하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특성의 변화를 반영한 최적의 사업장 환경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1월부터 시행된다.  

△서울시 전역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제도 시행=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제도가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다.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부과되며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된다. 

△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강화 시행=1월부터 폐기물 수집·운반 시 폐기물 낙하 또는 악취 발생 방지가 필요함에 따라 폐기물 종류별로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를 설치해 수집·운반된다. 

◇ 농림·해양·수산 

△밭고정직불금·조건불리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1월부터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 및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및 밭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한다. 농업 생산성 측면에서 불리한 지역의 소득 보조를 위한 밭고정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단가가 각각 45만 원, 55만 원으로 5만 원씩 인상된다.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위반자 처벌 강화=공정한 거래 유도 및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한다. 주요내용은 음식점 원산지표시대상을 16개에서 20개로 확대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판 크기 역시 A4에서 A3로 바꾸고 글자크기는 30p에서 60p로 확대한다.
재범자 형량하한제 도입해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쌀 등급표시제 강화=소비자 알 권리 확보 및 우리 쌀의 고품질화 촉진을 위해 쌀 등급표시제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등급 검사가 의무가 아니라 검사를 아예 받지 않으면 ‘미검사’로 표시해 유통할 수 있었지만 오는 10월부터는 검사를 받지 않은 쌀은 최저 등급인 ‘등외’로 표시한다.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등의 출입국 관리 강화=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등의 출입국 관리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가축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 출국 사실을 신고했으나 오는 6월부터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해 입국한 경우에도 입국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중국 불법조업 처벌 강화=중국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사법처벌도 한층 강화돼 한중 양국의 허가가 없는 어선은 의무적으로 몰수한다.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수협 경제사업 활성화 및 은행자본 규제 강화에 따른 구조개편을 추진한다. 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해 수협은행을 신설하고 자본을 2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임산물 처리절차 간소화=오는 6월부터 경미한 형질변경 행위를 포함한 임산물의 재배는 별도의 허가나 신고없이 재배가 가능하도록 개정된다.

▲ 장병들에게 지급하는 드로즈형 팬티.<사진제공=국방부>

◇국방·병무 

△전문의무병 제도 신설=의료 관련 면허·자격 보유자를 무자격자와 구분해 별도로 모집·활용하는 전문의무병 제도를 신설한다. 모집분야는 간호, 치과, 임상병리, 방사선촬영, 약제, 물리치료 등이다. 지원자격은 면허·자격증 보유자(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치과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물리치료사)나 면허 관련학과 전공자로 제한한다. 

△병장 월급 21만 6000원으로 인상=병영생활의 최소경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병 봉급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고 있다. 올해에는 병 봉급을 2016년 대비 9.6% 인상한다. 병장은 19만 7000원에서 21만 6000원으로 오른다.

▲ 장병들에게 지급하는 동

계 생활모.<사진제공=국방

부> 

△전 병영생활관·동원훈련장 에어컨 설치=여름철 병사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병영생활관 약 3만여 실과 동원훈련장 약 900여 실에 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상반기까지 에어컨 설치를 100% 완료할 예정이다. 

△피복류 보급 개선으로 장병 병영생활 여건 개선=기존에 1인당 1벌씩 지급됐던 하계전투복을 1인당 2벌(사계절 2벌 포함 총 4벌)씩 확대 지급한다. 장병들이 보급을 희망하는 드로즈형 팬티와 동계 생활모(비니)도 신규 지급한다. 또 각 군의 복제와 어울리는 출타용 가방을 신규 지급한다.

▲ 장병들에게 지급하는 출타용 가방.<사진제공=국방부>

△각 군 모집병 지원자 가산점(헌혈, 봉사실적) 증빙서류 제출 폐지=1월 입영대상자부터 모집병에 지원한 사람이 1차 합격 시 제출했던 가산점 항목인 헌혈과 봉사실적의 증빙서류 제출이 폐지된다. 행정자치부 ‘1365자원봉사’ 시스템과 연계해 병무청에서 직접 확인, 처리한다.  

◇교육 

△자유학기제의 일반학기 연계 추진=중학교 1학년 1학기에서 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를 선정해 운영하는 자유학기 동안 이뤄지는 학생 참여 중심 수업과 다양한 체험활동이 일반학기에도 연계·확산 될 수 있도록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연구·시범학교 300곳을 운영한다. 

△학생부, 구체적 기재로 신뢰성과 공정성 높여=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대한 학교별·교사별 기재 수준 차이를 줄이고 상시 관찰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학생부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여 나간다.  

△초등돌봄교실, 온라인 신청 가능=(예비)학부모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2017학년도 신학기부터 초등돌봄교실 신청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개인과외교습 표지 부착 안내=개인과외교습자는 주거지 출입문 주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개인과외교습자임을 알리는 표지(교육지원청 신고번호, 교습과목)를 부착해야 한다. 어길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복수학위 운영 시, 외국대학 이수학점 인정범위 확대=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공동·복수학위 교육과정 운영 시 국내대학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국내대학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학생이 외국대학에서 3년을 공부하고 국내대학에서 1년을 수학해도 양 대학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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