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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열린 기자회견에서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연맹 관계자들이 고위험시설 해제를 촉구하며 소복을 입고 절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실내체육시설은 전체의 99%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시설 10곳 중 6곳은 임대료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
◆ “임대료 연체 심각…특단의 지원책 마련 시급”
코로나19실내체육시설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참여연대는 정부 방역대책과 관련해 대표적인 집합금지 업종으로 꼽히는 실내체육시설의 코로나19 피해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17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3주간 전국 실내체육시설 사업주 98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피트니스·필라테스·요가·볼링장·실내골프연습장·당구장 등 다수 국민들이 이용하는 실내체육시설 업체들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실내체육시설은 99%로, 이 중 약 3분의 1인 35%는 매출이 40% 이상 60% 미만 줄어들었으며, 매출이 80% 이상 감소한 사업주도 10.5%에 달했다.
매출이 대폭 감소한 만큼 집합금지 기간 늘어난 부채 규모는 증가했고 고용은 줄었으며, 임대료 연체도 많았다. 매출이 40% 이상 줄어든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매출이 40% 미만 감소한 곳보다 부채는 23.6%, 임대료 연체는 14.2% 각각 많았고, 고용을 줄인 곳도 17.4% 많았다.
또한 작년 12월 8일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약 6주 이어진 집합금지기간 중 52.1%의 실내체육시설에서는 4,000만 원 이상의 부채가 발생했고, 1억 원 이상 부채가 발생한 사업주도 1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설의 피해는 체육업계 종사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이후 고용을 축소한 실내체육시설은 62.2%로, 업체당 평균 최소 2명 이상 고용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이전엔 4인 이상을 고용한 실내체육시설이 32.2% 수준을 보였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9.6%로 대폭 감소했다.
코로나19 이후 임대료를 동결한 실내체육시설은 56.6%, 임대료를 인하한 비율은 32.1% 수준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상황에도 실내체육시설 10곳 중 1곳은 임대료 인상 압박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임대료를 15% 이상 인상해준 곳도 3.9%에 달했다.
특히 실내체육시설 10곳 중 6곳(59.7%)는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었으며,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곳도 4곳 중 1곳(26.8%)이나 됐다.
비대위 측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실내체육시설의 코로나19 피해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신속하고 충분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도 “지금처럼 임대료 부담이나 연체가 심각한 상황에선 국회·정부가 세금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지원하더라도 그 재원이 연체된 임대료를 납부하는 데 쓰여 결국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비록 이번 실태조사가 집합금지·제한업종 중 실내체육시설들만을 대상으로 진행됐지만 다른 업종들도 유사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충분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집합금지·제한업종과 종사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손실보상 및 지원 ▲정부의 정확한 피해규모 추계 ▲임대료 분담과 퇴거금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손실보상법·임대료분담법의 빠른 처리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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