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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비교적 지출 규모가 큰 제품을 구매할 예정이라면 가급적 7월에 사는 것이 내년 연말정산 환급에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세계로컬타임즈 그래픽)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직장인들이 올해 가전제품 등 구매계획이 있다면 7월에 실행하는 것이 연말정산 환급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약 11~25% 할인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 “연봉 높을수록 할인율 커져”
한국납세자연맹은 23일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대책으로 내놓은 신용카드공제의 한시적 인상안을 실제 상품가격에 대입해본 결과 연봉에 따라 구입금액의 11%에서 25%까지 혜택을 보게 된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4월 말 오는 7월까지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맹 분석 결과 연봉 4,000만 원을 수령하는 근로자가 같은 상품을 신용카드로 7월과 8월 각각 구입할 경우, 환급액 차이가 상품가격의 10.7%가량 발생했다. 연봉 8,000만 원인 경우에는 환급액 차이가 17.2%로 더 벌어진다.
또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상품을 구매한다면 연봉 4,000만 원 근로자의 환급액 차이는 상품가격의 8.2%, 연봉 8,000만 원 이하는 13.2%가 각각 발생한다.
다만, 중도 퇴사나 입사 등으로 연 급여가 1,408만 원(면세점) 이하인 근로자는 환급세액이 없어 할인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신용카드의 경우 7월 공제율이 80%에서 8월 이후 15%로 공제율이 5.3배 크게 차이가 난다”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역시 80%에서 30%로 낮아져 2.7배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 근로소득자 A씨가 소비자 가격 128만7,990원인 에어컨을 신용카드로 7월 구매할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17만15원을, 8월에 구매를 할 경우 3만1,878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 차이만 13만8,137원에 달한다.
7월 제품을 구매해 환급받은 금액을 제품 할인율로 환산하면 10.7%에 해당한다. 100만 원짜리 상품을 7월 사면 내년 2월 연말정산 때 11만 원을 돌려 받는 셈이다.
연봉 8,000만 원 근로소득자 B씨가 A씨와 같은 제품을 신용카드로 구입하면 할인율 효과는 더 커진다. B씨가 7월 제품을 구매하면 27만2,023원을, 8월에 구매하면 5만1,004원을 각각 연말정산때 환급받을 수 있다. 할인효과는 17.2%에 해당한다.
같은 방법으로 연봉 1억2,000만 원 이상인 근로소득자가 7월과 8월에 각각 같은 제품을 구입할 경우 할인효과는 25%에 이른다.
이어 연봉 4,000만 원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제품을 구매할 경우 예컨대 소비자 가격이 1,89만9,000원 냉장고를 구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7월 구매시 25만668원을, 8월 구매시 9만4,001원을 각각 환급받을 수 있다. 8.2%의 할인율로 계산된다.
연맹은 “자체 분석한 결과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이 공제문턱을 초과하고 공제최고한도 범위안에 있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라며 “개인 소득공제 상황에 따라 실제 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올해 비교적 큰 지출이 예상되는 제품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가급적 7월에 구매를 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활동이 될 것”이라며 “다만 올해 한도 신용카드 한도초과가 예상된다면 급하지 않은 지출은 내년으로 미룰 것을 권유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