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공수처, 전문가 20인 자문위 구성

이배연 / 2021-03-30 08:59:23
법령 정비·운영 관련 의견 청취기구
변호사·법학 교수 등 자문위원 선정
▲공수처가 법령 등 의견 수렴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협의체를 구성한다. 사진은 지난 12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인사위원회에 김진욱(왼쪽 네번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인사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이배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령 정비, 운영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협의체를 구성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수처규칙 7호(자문위원회 규칙)를 공포했다.

공수처장 소속으로 설치되는 자문위는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제·개정과 폐지, 운영 방향 및 지위·기능, 중장기 발전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자문위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 2명을 비롯해 20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이뤄진다.

처장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 중 15년 이상 법률 사무 종사자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정교수 ▲수사 관련 국가기관 15년 이상 근무자 ▲사법제도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처장이 자문위원 중 위원장을 선정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에 의해 지명된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자문위는 분기마다 한 번씩 정기회의를 연다. 처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 중 3분의 1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있을 때는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며,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업무 수행에 있어 필요할 때는 전체 위원 중 일부로 이뤄진 소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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