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상화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권위주의 통치 시기를 거치며 수많은 민간인이 적대세력, 외국군, 공권력 등에 의해 희생됐지만, 여전히 피해자와 유족들이 법적·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의 경우, 적대세력이나 외국군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들이 국가의 직접적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보상에서 배제돼 피해자 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의원은 “진실화해위원회가 이미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입법을 공식 권고한 만큼,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더 이상 역사적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며 법 개정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정부와 국회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조속히 개정해 전쟁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배·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적대세력 및 외국군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위한 보상 체계와 예산을 신속히 마련할 것 등이 담겼다.
한상화 의원은 “과거의 아픔을 바로잡는 일은 정의와 화해를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다”라며, “국가가 역사적·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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